요즘에 주위를 보면 자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대부분은 2대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편리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차량 유지비를 생각하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곧 납부 기간이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고 할인을 통해 가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등록 원부상 소유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재산적 성격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간 2회 납부한다. 1 기분은 1월~ 6월 상반기 자동차세로 6월 15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기분은 7월 ~ 12월 하반기 자동차세로 12월 16일 ~ 12월 31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 2회에 걸쳐 납부해도 된지만 연납도 가능하다. 연납 시에는 할인도 되는 이점이 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음)
자동차세 부과방식
자동차세는 배기량 즉, CC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결정된다. 세금이다 보니 비싼 차면 더 많이 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비싸지만 배기량이 낮은 외제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이 배기량이 높은 국산 중대형차의 세액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된다. 비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 1,600cc 이하는 cc 당140원, 1,600cc 초과는 cc 당 200원 으로 차등된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조회
위텍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중앙부 하단에 "지방세 캘린더" 부분에 자동차세(소유분)를 클릭 - 자동차세 납부 - 본인인증(간편/ 금융, 공동 인증서 / SMS 인증 / 디지털 원패스 / QR코드 인증)의 과정을 거치면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검색된다. (만약 년 초에 연납한 경우라면 결과에 0원이 뜰 것이다.)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검색이 되면 클릭하여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 납부해야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위텍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기로 들어가서 본인 소유의 차종과 차량의 용도, 최초 등록일 , 과세연도 (올해는 2022년 입력), 배기량 입력 후 하단부 우측의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된다. 상반기 금액은 물론 하반기 금액 그리고 연 토털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 연납은 1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려 9.15%라는 큰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납 기간 중 혜택이 가장 큰 1월을 놓쳤다 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감소하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연납의 방법 외에도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의 등록 연도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차면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부터 5% 할인을 시작으로 12년까지 최대 50% 할인이 된다. 그 이상의 연식 즉, 12년을 넘는 자동차는 12년 최대 50%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 연납신청 기간 및 세액공제
자동차세의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다만 연납하는 월에 따라 할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1/16~1/31 | 연세액의 약 9.15% |
3/16~3/31 | 연세액의 약 7.5% |
6/16~6/30 | 연세액의 약 5% |
9/16/~9/30 | 연세액의 약 2.5% |
따라서, 세액공제가 가장 큰 년 초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연납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신청하면 되겠다.
▶연납신청 절차
위텍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기입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소유한 차량정보와 세액이 조회되는데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즉시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연납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 정기분에 한번 부과되므로 1월과 3월에만 연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할인을 받으려면 경차나 영업용 차량 소유자는 연납 기간인 1월과 3월에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22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5시 해당 월의 말일의 경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9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일요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꼭 미루고 미루다 말일에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밤늦게 신청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해 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된다. 다소 복잡한 신청 가능한 시간을 염두에 두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컴퓨터나 핸드폰과 친하지 않아 위텍스 이용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를 통해서 연납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를 연납 한 이후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 폐차시키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미 낸 세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보유기간 이후의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급해 주게 되므로 차후에 차량 소유권 문제나 폐차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연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몇 분만 투자하면 제법 쏠쏠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올해 1월까지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율이 약 9.15% 였던 것이 2023년에는 연세액의 약 7%로, 2024년에는 연세액의 약 5%로, 2025년 이후에는 연세액의 약 3% 공제로 축소된다고 한다. 산으로 가는 얘기지만 월급은 제자리 나머지는 다 오르고 세금은 더 열심히 뜯어가니 서글픈 맘이 든다. 서글프지만 공제율이 축소되기 전에 꼬박꼬박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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