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2세라는 결실을 맺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고 축복이다.
하지만 아이로 인해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주위에는 많다. 이경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소득원을 잃게 되는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나 또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했던 적이 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를 위한 휴직, 즉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것으로 만 8세 및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해지기도 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2명이면 각 1년씩이니 2년, 3명이면 각 1년씩 3년을 쓸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부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 엄마 1년 사용 가능하고 동시에 신청해서 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6개월에는 법정공휴일 수는 제외된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도 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불산입,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됨.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난 시점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까지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된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든 세상이라 2세를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낮은 출산률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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