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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재판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민. 형사상의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진실만을 말하고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기억을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로 위증이 되게 된다.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판정에서 증인에게 증인 선서를 하게 한 후 사실에 기반한 것을 진술토록 하게 한다.
형법상 위증죄에는 단순위증죄, 모해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 죄 등(152·154조)이 있다.
모해 위증죄
모해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받을 혐의에 놓여있는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할 일체의 목적을 일컫는다. 선서한 증인이 형사. 징계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나 피고인 , 징계를 받을 혐의에 놓여있는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 위증죄와 달리 모해 위증죄는 다른 사람을 모해한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가중 사유가 되는 범죄로 취급되며 단순 위증죄는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의 형량이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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