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시 대응방법
안전운전을 위한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지향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접촉사고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지나치거나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막상 이때는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던 대처법이 떠오르지 않아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발을 동동거리면서 속만 태우게 된다.
혹시나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내용 참고해서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차량상태확인-사고사진촬영-사고접수-병원내원]
1.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후 2차 사고에 주의하면서 사고 부위를 확인한다.
2.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는다.
- 사고 난 부위 근거리, 원거리 사진
- 사고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전, 후, 좌, 우 사진 촬영
- 타이어가 돌아가 있는 방향(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도로의 스키드 마크(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블랙박스 사진
3. 가입한 보험사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다.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차량은 갓길로 옮긴 후 보험사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린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와 가급적 많은 대화는 피한다)
4. 연락처를 받아두고 대인, 대물 접수를 요청한다.
* 대물 : 공업사나 직영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 시 필요한 접수번호다. 평소에 다니는 서비스센터나 알고 있는 공업사로 견인 조치하면 된다.
* 대인 : 병원에 내원 또는 통원 치료받기 위해서 대인 접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상 과실비율 분쟁으로 등으로 가해자가 대인 접수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제때 원활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도 있다.
-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 신체상해나 사고로 우선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
5.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마친 후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을 때 기간별로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3주까지는 매일 통원치료 가능하다.
- 11주까지는 주 3회 통원치료 가능하다.
- 6개월까지는 주 2회 통원치료 가능하다.
- 6개월 후부터는 주 1회 통원치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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