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접촉사고)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Vehicle)/일반지식

교통사고 합의금(접촉사고)

by 희희구론산F# 2022. 4. 4.
반응형


살다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쯤은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행 가거나 외출하는 사람들이 느는 시기에는 그만큼 교통사고량도 증가하게 마련이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당장은 몸이 괜찮은 듯 느끼는 경우가 많다.
통증의 특성이 그렇다. 그러므로 보험사 측에서 빠르게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해도 덥석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합의해도 늦지 않다.
다시 한번 기억해두자! 합의는 한번 해 버리면 끝이다.
섣부르게 합의를 해 버린 후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합의 자체의 의미가 더 이상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중요한 4가지 사항을 살펴 보자.

1. 위자료


: 교통사고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며 그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위자료가 결정된다.
게 중 가장 흔한 2주 진단 염좌의 경우에는 12~14급에 해당되며 보험사 측 기준으로 1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 지급된다.
참고로 같은 상해등급이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으로는 50~100만 원이 나온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보험사 측의 기준보다는 법원의 손해배상액 기준이 더 타당하므로 합의 시 이 부분을 피력하는 게 좋겠다.

2. 손해배상금


: 이는 통원치료 일수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하루 8천 원 정도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3주를 받았다면 8천 원*21일로 산정되게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을 더해 합의하게 되며 통원하는 일수가 길어질수록 이 금액 또한 커지게 된다.

3. 향후 치료비


: 합의는 언젠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무작정 딜레이 시키기도 힘들다.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마무리가 되고 합의를 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감안하여 미리 보상조로 받는 것이다. 이 항목은 몹시 가변적이라 합의금 책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4.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소득이 줄게 되는데 이때 이 손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내역이다.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85%를 지급받게 된다. 월급을 하루 수입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입 월일수를 곱한 뒤 85%의 금액을 계산하면 휴업손해액이 나오게 된다. 소득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도 보험사의 기준과 법원의 기준 금액이 다른데 위에서와 같이 법원의 기준금액이 더 높으므로 합의 시 이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더라도 상관없이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데 휴업손해액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이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유에서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같은 사고라 해도 나의 협상 방식에 따라 대인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급한 쪽은 보험사 쪽이지 절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자. 보험사의 입장에서 치료기간이 늘어날수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업무도 끝이 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빠른 종결을 원한다. 하지만 내 몸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 섣부르게 합의하지 말자.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합의금 또한 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 상황을 겪게 된다면 위에 내용을 숙지하여 도움을 얻길 바란다. 다들 항상 안전 운행하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