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elling)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할 때 공매도를 많이 활용한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먼저 빌렸던 주식을 갚고 남은 차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이 현재 10000일 경우, A사의 주식을 빌려서 10000에 판다. 이후 A사의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5000원을 주고 주식을 다시 되사고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럴 경우 투자자의 손에는 5000원의 차익이 남는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다.
공매도는 투기 세력이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투기 세력이 의도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대거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 판단하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주식을 매도한다. 시장에 주식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레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투기 세력은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빌렸던 것을 갚고 차익을 가져간다. 대상이 된 기업은 투기세력의 공매도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가치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 공매도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기 세력이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내다 팔면서 이슈가 됐다.
페이퍼컴퍼니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경비도 줄일 수 있어 탈세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항공사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예컨대 상당수 선박 회사는 선박 운항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 주소지를 자국이 아닌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나라로 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등을 줄이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개인도 조세피난처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투자를 할 때 국내 회사를 통해 투자 활동을 하면 외화를 들여오고 내보낼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에선 해외 사업을 하려는 개인을 위해 로펌이 아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도와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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