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상레저기구종류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모터보트
가솔린 엔진 등 높은 마력으로 추진하는 비교적으로 고속인 소형선을 나타낸다. 주기관의 설치형태에 따라서 선내기, 선외기, 선내외기로 나누어진다. 모터보트의 크기에 따라 약 2명 내외의 탑승인원으로 파도가 적은 해수면에서 가볍게 즐기기 위한 피크닉성 보트인 Classic보트, 약 10명 내외의 탑승인원으로 항해속력이 30 Knots인 소형 Cruiser보트, 약 40명 내외의 인원이 탑승 가능하고 항해속력이 23 Konts인 중형 Cruiser보트, 항해속력이 40 Knots 이상으로 짧은 시간 스피드를 즐기기 위한 Performance 보트, Classic보트와 비슷한 크기지만 현대적인 형상을 가지고 선외기를 사용하는 Runaboat, 상갑판이 넓어서 복원력이 좋은 다동형 보트가 있다.
2. 요트
요트는 추진방식에 따라 크게 엔진으로 운항하는 모터요트와 돛에 의해 운항하는 세일링 요트로 구분한다. 이중 세일링 요트는 범장 양식과 목적, 선저구조 및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범장의 양식에 따라 캐트 리그, 슬루프, 커터, 욜, 케치, 스쿠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세일링 요트의 전통적인 캐트 리그는 선수 가까이에 세운 한 개의 마스트에 돛 한 장을 올린 양식으로서 조종이 간단하고 빠른 속력을 얻을 수 있게 때문에 소형 경주용으로 사용되며 돛의 면적은 요트의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쾌유 순항용의 요트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비교적 작고, 경주용의 요트는 면적이 큰 돛을 사용한다. 슬루프는 가장 일반적인 양식으로 길이도 3~30m에 이르는 것까지 있다. 이 슬루프는 한 개의 돛대에 집세일과 메인세일 2장의 돛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5장 이상의 돛을 갖춘 것도 있다. 특히 정수에 바우스프리트를 갖지 않은 슬루프를 녹 어바우트라 하는데, 슬루프 양식에는 이러한 녹 어바우트가 많다. 선형은 일반적으로 뚱뚱하지 않은 편이고 타 효가 좋으며 파도가 작은 곳에 적합하다. 크기에 따라서 슬루프는 스나이프, 씨호스, 엘, 플라잉 더치맨, 스타, 드래건 급 등이 있다. 또한 세일링 요트는 사용목적에 따라 순항을 즐기는 크루저, 경기용의 레이서, 상륙용으로도 쓰이고 경주도 하는 딩기로 나누어진다. 선저구조에 따라 센터보드를 장비한 센터보드 보트, 리보드 보트, 핀 킬보트, 그리고 대형 요트에서 많이 이용하는 해비 킬보트로 나뉜다.
3. 수상오토바이
수면 위를 질주하는 물 위의 모터사이클이라 할 수 있으며, 1~4인승으로 나뉜다. 현재 최고 155마력까지 낼 수 있으며, 장비의 운반 및 다루는 방법이 쉬우며, 안전성이 뛰어나다.
4. 고무보트
합성 재질 고무를 원료로 하는 튜브에 공기를 채워 선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레저기구로,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선외기를 설치하여 빠른 추진력을 얻으며, 급류 타기, 낚시 및 물놀이 등으로 이용된다.
5. 스쿠터
수영을 하지 않고 사람이 수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레저기구이다.
6. 호버크래프트
선체의 하면으로부터 압축한 공기로 쿠션을 만들어 그것으로 무게를 받치고 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항해하는 선박이다.
7. 수상스키
24~50Km/h의 속도의 보트 뒤에 연결된 줄을 잡고 물 위를 스키처럼 타는 레저기구를 말하며, 종류로는 외짝인 모노스키와 1쌍인 페어 스키가 있다.
8. 페어 레일
모터보트나 자동차에 낙하산을 줄로 매달아 견인하여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레저기구이며, 모터보트로 끌 때는 보트를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넓은 수면이 있어야 하고 선박이나 구조물 등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9. 조정
정해진 거리에서 폭이 좁고 긴 보트에 1~8인이 노를 젓는 배다.
10. 카약
하반신을 파묻고 않아 양쪽에 물갈퀴가 달린 노로 이동하는 보트를 말한다.
11. 카누
키와 용골 등을 쓰지 않는 원시적 구조의 작은 배를 말한다. 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래프팅, 용선, 스라럼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12. 워터슬레드
모터보트에 매달린 물체를 타고 달리는 수상레포츠이며, 바나나 스키라고도 한다.
13. 수상자전거
페달을 발로 저어 이동하는 레저기구이며, 호수나 조류가 없는 내수면이나 해수면에서 레저용으로 사용된다.
14. 서프보드
파도타기에 사용되는 넓고 긴 판이다.
15. 노보트
추진기관을 갖지 아니하고 노에 의하여만 추진되는 보트를 말하며, 목재, 고무 및 FRP 등의 재질로 제작되고 노가 양현단에 고정되어 있다.
16. 그 밖에 1~15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와 유효기간
1. 안전검사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신규 검사는 수상레저기구를 최초로 등록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이다.
- 정기검사는 신규 검사를 받은 후 개인은 5년마다, 사업자는 1년마다 받는 검사이다.
- 임시검사는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길이, 너비, 깊이 등 주요 치수 변경, 승선인원 증원, 총톤수 변경, 엔진 변경, 항해구역변경 등)에 받는 검사이다.

2.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유효기간 전. 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는 종전 안전 검사증 만료일 다음날로 유효기간이 기산 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는 해당 검사날짜로 유효기간이 기산 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이 경과하여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는 종전 안전 검사증 만료일 다음날로 유효기간이 기산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31일이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면,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으면, 다음 정기검사는 종전과 같은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후로 검사를 받아야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 계산할 때 손해보지 않는다.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준비물
수상레저 안전검사 준비물은 레저기구 길이와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수상레저 안전검사기준을 참고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길이 6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배수설비]
- 동력 빌지 펌프(동키), 수동 빌지 펌프(두레박 또는 양동이 각 1개)
- 길이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는 동력 빌지 펌프 또는 수동 빌지 펌프, 두레박이나 양동이 각 1개
[구명설비]
- 구명부환 2개 + 구명줄 부착(둘 중 하나만 부착), 2톤 미만은 구명부환 1개
- 구명조끼(승선인원 해당하는 수, 호각 부착)
- 구명부환, 구명조끼에 역 반사재 부착
[소방설비]
- 소화기 4개,
(길이 12미터 미만 2개, 2톤 미만 1개)
2. 수상오토바이
[계선 설비]
-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구명설비]
- 구명조끼 : 승선인원 해당하는 수
3. 고무보트
[계선 설비]
-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구명설비]
- 구명조끼 : 승선인원 해당하는 수
[소방설비]
- 휴대식 소화기 1개
[배수설비]
- 배수펌프, 스펀지, 두레박 중 하나
[예비노]
- 예비노 1조 : 1쌍(2개를 말함)
4. 길이 6미터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계선 설비]
-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구명설비]
- 구명조끼(승선인원 해당하는 수, 호각 부착)
[소방설비]
- 소화기 1개
[배수설비]
- 배수펌프, 스펀지, 두레박 중 하나
[예비노]
- 예비노 1조(세일링 요트는 제외)
- 일반적으로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수상레저기구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간혹 한정연해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기구도 있다.
- 수상레저기구가 항해할 수 있는 항해구역은 크게 평수, 연해, 근해 이상으로 나뉜다. 항해구역을 평수로 지정받은 기구라도 안전검사증에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 이내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수상오토바이는 항해구역을 평수로만 지정받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기구는 상기의 조건에 추가적인 설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왕돌초는 한정연해구역에 해당되므로 평수구역 준비물 이외에 추가적인 구명설비, 자기발연신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정 연해란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당해 기구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이다.

-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취미 > 수상레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상레저기구 등록, 보험가입, 야간항해, 등록번호판 부착방법 (0) | 2022.03.24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