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방법
안전검사 -> 보험가입 -> 지자체 등록 및 발급
1.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 증서를 발급받는다.
: 검사기관에 신규 검사 접수 후 안전검사를 받고 안전 검사증 발급받는다. 직접 찾으러 가도 되지만 우편으로 안전 검사증을 받아도 된다.
- 검사 대행기관은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 수상레저 안전 연합회이다.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나서 검사관이랑 일정을 조율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2. 책임보험 가입한다.
: 검사기관에서 받은 안전 검사증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한다. 현재 DB손해보험 화재, 삼성화재에서 수상레저 보험가입을 전담하고 있다.
3. 지자체 등록(시. 군. 구청) 및 등록증, 등록번호판 발급받는다.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레저과에 가서 안전 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진(전체, 좌측, 우측, 후면), 제조증명서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다.
신규 검사를 합격하면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검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증서 하단에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30일 이내로 안전검사(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용 레저기구는 5년, 사업자용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수상레저기구 야간 항해 준비물이다.
수상레저 안전법 18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 점화 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야간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해양경찰이 야간운항 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이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시간이다.


등록번호판 부착방법이다.
등록번호판 2개를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MB - 00 - 0001
MB는 기구의 명칭, 가운데 두 자리 숫자는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된 지역번호, 마지막에 네 자리는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MB(모터보트) Motor Boat
PW(수상오토바이) Personal Watercraft
RB(고무보트) Rubber Boat
YT(세일링 요트) 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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